셋째 출생일 이전 등록한 7인승 자동차…취득세 감면 대상 맞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4분기 조세심판결정 사례 공개

<자료> 세종청사 - 조세심판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셋째 자녀의 출생일 이전에 7인승 자동차를 취득 및 등록하더라도 다자녀 양육을 위한 차량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4분기(10월1일~12월31일)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례 3건을 8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7인승 자동차 계약을 하고 그 해 8월 자동차를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개월 후인 9월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

그 후 A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의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라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자동차 등록일이 셋째 자녀 출생일 전이라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부양을 지원하는 것으로 A씨가 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은 3명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부는 A씨가 예정된 차량 출고시기인 9월보다 이른 8월에 자동차를 인도받아 법에 따라 취득일 다음날 등록한 사정도 감안했다.

이밖에 조세심판원은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순으로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모두 장애인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는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결정도 공개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