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文정부 5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3960건 개선 권고"

5년 간 이행률 80.5%…우수사례 100선 선정해 사례집 발간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5년 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을 규율하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 100선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 3960건의 법령·사규 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이 중 3187건이 개선됐다고 4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권익위가 국무회의 상정 전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을 분석·검토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해당 기관에 권고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패통제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8395개의 제·개정 법령과 6건의 현안 과제 및 2만6846개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3960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반영해 법령 등이 개정 완료된 개선권고 이행률은 약 80.5%(법령 83.5%, 사규 77.5%)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공무원과 산림 분야에 종사한 특정 개인을 제외해 특혜 우려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 행정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취소했을 때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 등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 재정 누수를 방지했고 모든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선수관리비 부담을 해소했다.

선수관리비는 주택을 분양할 때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자나 임차인에게 우선 걷는 비용을 뜻한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전수점검·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해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을 규정을 마련하고 입찰 전에 구매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모델을 반영하는 등의 편법입찰을 차단했다.

채용·승진 등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채용 기준을 강화하고 기관장 재량이 개입되는 비서직·운전직의 조건부 채용 근거 삭제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사유 규정 신설 등을 개선 권고했다.

전 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반부패·청렴 정책을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을 보다 이롭게,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war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