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질병청,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 여부 점검한다

방역당국,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역학조사 체계 전환
출입명부 지체없이 파기해야…수집된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18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를 찍고 있다. 2022.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방역당국이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 파기 여부를 질병관리청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19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와 질병청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큐알(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파기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질병청과 개인정보위는 또 지자체에 대해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안심콜, 자체개발앱 등 포함)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지난 2020년 8월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수집·처리되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안심번호 도입과 성명 공개금지 등 개인정보 관리를 담당해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돼 이날 신규 확진자가 11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출입명부 파기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