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지원단체 "기업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주년…권익위, 신고자 보호제도 간담회 개최
신고자 보상 강화…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자문변호사단 역할 확대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신고자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 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신고자 지원단체들이 함께 했다.
지원단체들은 간담회에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대상법률 471개 가운데 '형법'과 '조세범 처벌법'이 빠져 있어 이같은 기업의 경제범죄 행위가 규율되지 않아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되기 어렵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형법과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 법률에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원단체들은 또 신고자 보상금 상한액(30억원)을 폐지하고 정률제(30%)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권익위 자문변호사단 역할 확대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 노출 없이 신고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권익위는 자문변호사단 100명을 위촉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고사건 및 신고자 보호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조직·인력 증대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중대 공익신고 위주 효율적 처리 등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와 향후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장 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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