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시 의견 반영…종합장해등급 기준 완화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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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장해평가와 등급도 구체화·세분화하는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상도 강화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급여 청구 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현장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 장해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도 구체화했고, 장해 등급을 세분화해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척추 재해는 기존 3등급에서 9등급으로, 코는 1등급→3등급, 외모는 2등급→4등급, 팔·다리는 1등급→4등급으로 재해를 세분화했다. 장해등급은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애와 신경 장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지만 그보다 낮은 제13급 이상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더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은 보상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