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공무원 초과수당·출장비 부정 긴급점검"…기관 불이익 추진

각 지자체·중앙부처에 자체 감사 요구…"근무기강 강화"
부당수령 적발시 가산징수액 2배…3회 이상시 징계의결 요구

김부겸 국무총리 2021.9.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부처 및 지자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기강을 확립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각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지자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 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전날(23일)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4월에는 노원구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제기한 신입 공무원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 신고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