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는데 국민지원금 못받나요?"…권익위, 이의신청 창구 신설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 별도 개설
첫째주는 요일제 적용…본인 인증 거쳐 증빙서류 첨부해 신청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출생자가 있거나 해외 체류자가 귀국하는 등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유에 따라 출생·사망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퇴직증명서, 2020년 소득금액증명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원활한 이의신청을 위해 첫째주인 오는 10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해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7일은 2·7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으로 접속자가 적고 많음도 표시된다.
이의신청 절차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88%에게 지급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지급 수단을 고를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 4개월이다.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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