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금지"…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전국 행정·공공기관에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권고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연간 260억 비용절감 기대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행정·공공기관(공무원 채용 예외)도 포함된다.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상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시정조치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채용시에는 이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권익위가 행정·공공기관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79.6%에 해당하는 246곳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만~5만원 상당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도 794명 가운데 약 3분의 2에 달하는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시 신체검사서를 냈다"고 답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기간제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법 제9조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홍보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한편 반대로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각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될 경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동시에 연간 86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260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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