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편입됐던 토지, 댐 건설로 수몰됐다면 보상돼야"
권익위 "특별법에 따라 뒤늦게라도 보상하는 것이 맞아"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토지대장상 하천이었던 토지가 댐 건설 후 수몰됐고 특별한 보상 없이 나라 소유가 됐다면 관련 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33년부터 지목이 하천이었던 토지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됐고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국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토지대장상 하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1973년 댐이 준공된 후 댐 저수구역에 포함돼 수몰됐다.
A씨는 이 토지가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국가 소유로 넘어갔다며 지난해 시행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댐 건설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뒤늦게라도 보상을 하는 특별법인데 이런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보상 없이 국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보상하는 것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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