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등 공무원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휴 적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연간 3일 가족돌봄휴가, 10일짜리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2020.1.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그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평일 장시간 근무한 때에도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 평일에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공무원은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 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하며,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는 지금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 휴가가 부여됐다.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