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개인심부름' 공무원 갑질 퇴출…행동강령 강화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대국민 입법예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들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다음날(29일)부터 11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생겼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도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 등을 금지했다.

이외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등의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은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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