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위니월드 입찰서 수수료 오산…계약 절차도 위반"
감사원, 테마파크 운영 위탁업체 선정관련 공익감사 결과 발표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국마사회가 서울경마공원(현 렛츠런파크서울) 내 테마파크인 '위니월드'에 대한 운영위탁 계약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다르게 수수료를 산정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테마파크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공익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렛츠런파크서울 내 위니월드를 조성(총사업비 844억원)하면서 지난 2015년 위니월드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형태인 위수탁방식으로 '테마파크 운영 및 사업자 공모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마사회는 위니월드 운영위탁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수수료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마파크 운영위탁 업무 담당 A와 팀장 B는 수수료 산정업무를 담당·검토하면서 당초 사업비 450억원을 위니월드 개장전에 모두 투자하기로 한 계획과는 달리 일부를 개장 후 분산투자하는 것처럼 가정해 수수료를 잘못 산정했다.
이후 사업비를 687억원까지 증액했는데도 수수료율 재산정을 검토하지 않는 등 투자사업비 회수 방식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자산관리규정(마사회 내규)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과 달리 임의 방식으로 규정상 금액(연 32억5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연 19억6000만원)를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시에는 최초 입찰의 가격과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최초 입찰이 유찰(어메이징월드&컴퍼니 단독 참가)된 후, 마사회는 건설비를 450억원에서 487억원으로 증액해 수수료율 등 가격조건이 변경됐는데도 담당 A와 팀장 B, 단장 C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는 대신 재공고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공고 입찰에서도 어메이징월드&컴퍼니만 입찰에 참가해 다시 유찰되자 지난해 5월 어메이징월드&컴퍼니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위니월드의 운영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마사회장에게 앞으로 고정자산관리규정을 위반해 고정자산의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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