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도 해외 재산반출 오케이…세무당국 관리 '구멍'
감사원,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107억 체납한 41명에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 진성훈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세무당국이 재외동포나 해외이주자 등에 대해 세금 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체납자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는 재외동포나 해외이주자 등은 세무서로부터 해외이주비나 국내 예금·부동산 매각자금 등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국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은 1만9831명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664명이 모두 374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145명을 점검한 결과 41명은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당시에 이미 총 107억여원을 체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동산 매각자금 해외 반출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체납액 일부 납부와 함께 추후 분납계획서를 제출받고 채권확보는 없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한 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가 발급되자 세금 납부 없이 출국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확인서를 발급했으나 이후 신고 내용 오류 등으로 세금이 늘어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등이 발생했다.
또한 결정기한 6개월인 상속세 등은 자금출처확인서 신청 당시 세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한 데도 그대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출국 후 세금 결정과 함께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기한인 20일 내에 상속세에 대해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발급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처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또한 체납자가 성실하게 분납 의사를 밝힌 경우 등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처분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공매처분 유보제도'를 운영하면서 분납기한이나 금액, 분납 불이행시 조치 등 세부적인 운용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일선 세무서별로 일관성 없이 공매처분 유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는 체납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익이 없는 채권'이라는 체납자의 말만 믿고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아 체납세액 4억8000만원의 회수가 어렵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세무서는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 그 경락대금(1억7100만원)을 확인, 국세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12만3456원'으로 입력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65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은 A사가 중국 현지법인에 특정 전문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대가로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규정대로 자사의 수익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채 세금을 신고했는데도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법인세 19억6700만원, 부가가치세 3400만원을 각각 징수하지 못했다.
true@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