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 오른 공무원 봉급 첫 지급…9급 1호봉 134만원
9급 1~5호봉 평균 3.6% 인상…고위험 현장공무원 10만명 위험근무수당도 올라
- 진성훈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지난해보다 평균 3.0% 오른 올해 첫 공무원 봉급이 지급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바뀐 지급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지자체 공무원에게 20일 올해 첫 보수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15% 인상된 병사들을 비롯한 군인들은 지난 8일, 교육공무원들은 지난 15일 각각 올해 첫 봉급을 받았다.
정부는 특히 보수 수준이 낮은 9급 초임 공무원(1~5호봉)의 봉급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3.0%)보다 높은 3.6%(1~5호봉 평균) 인상 지급했다. 9급 초임은 지난해 보다 26만원 인상된 134만6400원으로, 전체 공무원 임금 인상률 3% 보다 높은 4.2% 뛰었다.
인사혁신처는 "매년 전체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동일했지만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 초임 공무원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급 보장 차원에서 보수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수사·교통경찰이나 이륜차 이용 집배원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 10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최대 50%(월 4만~5만원→월 4만~6만원) 인상되는 등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됐다.
야간근무 중 112신고로 긴급 출동시 건당 3000원(1일 최대 3만원)을 지급하는 '112출동수당'이 신설됐고, 화재진화 출동 소방관에게는 하루 3000원(3회 초과시 회당 3000원 추가)의 출동가산금을 지급하다.
전투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은 5% 인상됐고,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자의 위험근무수당은 평균 45% 올랐다.
국립정신병원·국립결핵병원·국립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2003년 이후 오르지 않았던 담임교수(약 24만명)의 담임수당은 이번에 13만원으로 올랐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월 7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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