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연지원시설 중복 추진 수억원대 예산 낭비"

감사원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 취소로 설계비 5억 날려"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문화공연지원시설 건립사업을 중복 추진해 수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는 중구에 공연단체들을 위한 연습장 등 지원시설을 짓는 '대구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사업'(사업비 190억원)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9년 12월 설계비 5억4200만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맺었다.

대구시는 또 이듬해 4월엔 '대구공연도시 조성사업'(사업비 1687억원)에 따라 용역비 9억6700만원에 관련 용역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사업과의 기능·시설 중복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연도시 사업을 추진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 결과, 대구시는 2013년 10월 공연도시 조성사업을 확장해 추진하던 'CT 공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사업비 2025억원)과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문화창작교류센터 건립을 취소하면서 센터 건립사업에 지원된 국비 30억원 가운데 24억5000여만원을 반납키로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구시가 유사시설의 중복 건립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센터 건립 설계비 5억여원이 낭비됐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대구 동구에서 지난 2001년부터 주택 인접지역의 종교시설 건축 등을 '허가민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 운영해오고 있는데 대해 "허가민원협의회 운영은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대구 달서구에선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던 A사가 2007년 1월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11억여원을 체납하자,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만 하고 그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해 총 20여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권이 2012년 4월부로 소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달서구청 측에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구 북구청 공무원 A씨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시정완료' 처리한데다,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1억여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전·출입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격 미달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토록 한 대구도시공사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에게도 주의 요구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1년 11월부터 작년 10월 현재까지 대구시와 대구 달서구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실태 및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작년 9~10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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