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급식에 '농약' 농산물… 식중독 보고도 안 돼"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공개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또한 학교급식 과정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음에도 관할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는 등 급식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급식용 농산물의 조달·공급기관과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부적합 농산물 적발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도 각급 학교에 납품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관내 학교들에 공급된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A씨 등 10명이 납품한 농산물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센터에 통보되지 않았고, 그 결과 A씨 등은 '농산물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영구 출하금지 조치를 당하지 않은 채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 867개 학교에 총 4.3t 규모(1544만원)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또 관리원은 B씨 등 12명이 2011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경기도내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도내 학교 급식용 식재료 공급 위탁 사업자인 C공동사업법인은 이를 알지 못해 농약 오염 위험성이 있는 6.2t(7149만원) 상당의 농산물이 각급 학교에 공급됐다.
아울러 서울시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정밀 검사 결과, 급식용 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농약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았고, 일부 농산물 생산자는 이 같은 농약 검출 사실을 숨긴 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경기도내 학교 등에 고가로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해 부적합 농산물 정보가 조달청 등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공급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재수 aT 사장에게도 "C공동사업법인과 학교급식용 식재료 유통업체들이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공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측엔 부적합 농산물을 납품한 생산자들로부터 과다 지급된 농산물 구입비용을 회수해 학교에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대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농약 검출 사실을 숨긴 생산자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겐 "잔류농약 검출 사실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국 17개 시·도 504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용 식판 세척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7개 학교의 세척이 완료된 식판에서 잔류 세제가 검출됨에 따라 교육부에 "식기 세척용 세제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토록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학교 내 먹는 물 정수기의 수질관리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역시 교육부 측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2013년 1~6월 발생한 각급 학교의 식중독 사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D고등학교와 E학교,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F고교와 경주시 G학교, 경기도 안성시의 H학교와 수원시 I초등학교, 울산광역시의 J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각 시·도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와 경기도의 C공동사업법인은 가격경쟁 없이 급식용 농산물 공급자와 배송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 식재료 공급가격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며 해당 공사 및 경기도 측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배송협력업체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연장해주고 향응(총 210만원)을 제공받은 전 서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친환경유통센터장 K씨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이병호 공사 사장에게 요구하는 한편, 허위전표(총 7600만원)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경기도 C공동사업법인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센터, 조달청, aT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9~11월 실시됐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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