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

"김민석 과거, 벌써 24년 전 이야기"
"정청래 노사모 얘기 너무 과거지향적"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일자 : 2026년 8월 6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감격…취지대로 안착은 걱정

경찰, 보완수사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기 쉽지 않다…징계·교체 요구 가능

사회적 약자 아닌 피해자가 불송치 억울하면?

검사 면담신청권 존재…재수사 요구 가능

경찰, 지능범죄 분야 수사역량 부족한 건 사실

검찰 수사역량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게 중요

정부 중수청 처우설계 아쉬워…개선 필요

김민석 배신자론, 20년 넘은 일에 과거지향적

정청래·이지은 '볼콕 논란'…경박하다

서울시장 보궐 기정사실화…정원오도 후보군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8.6./뉴스1

▷신성철: 네 형사소송법 TF 소속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해식: 뭐 한편으로는 좀 감격스럽죠.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검찰 개혁의 입법적으로는 이제 마침표를 찍은 셈이니까요. 그런데 입법이 완료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니까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어서.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여론도 사실은 그다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걱정들이 많으시고 해서 이게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 이 입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조금 걱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우려들 대표적인 우려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려가 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경찰이 기존 판단을 유지하려는 어떤 관성이나 제식구 감싸기 같은 조직 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식: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응하도록 돼 있고 기한도 정해져 있고요. 2개월 이내에서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하고 1개월인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고. 또 뭐 불기소 그러니까 불송치를 할 때에도 재수사 요구를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사 과정을 일일이 다 기록하게 했어요.

기록하는 것도 이제 전자 기록화 해가지고 킥스(KICS)라고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다가 다 올리도록 하고 있고 또 검사는 이제 공소청 검사가 그것을 사건 기록화 해서 넘버링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어 재수사나 혹은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사건이 이렇게 암장이 된다든가 하는 우려는 어 뭐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핑퐁 수사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인데 보완수사 요구 자체는 뭐 이렇게 몇 번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무한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입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나 이 보완수사 요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완수사 결과를 또 송부를 하고 하면 또 기록을 통해서 검사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 반복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건 그냥 단순히 좀 기우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검사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경찰도 나름의 논리를 세우겠지만 만약에 보완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고서도 판단을 유지하거나 재수사를 하고서도 판단을 유지할 경우에도 나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기우에 불과하다.

▶이해식: 만일에 이제 그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보완수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사건을 공소청 검사한테 줬는데 공소청 검사가 보기에 뭐 아무것도 안 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수사를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사관을 교체를 할 수가 있고 또 상급 수사 부서에 그 건을 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위법한 수사를 했다 그러면 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소청의 장이 이 징계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제재 조항까지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막무가내로 뭐 수사를 엉터리로 하고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신성철: 그럴 수는 없는 구조다. 뭐 제식구 감싸기 얘기 제가 방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구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겠지 그러니까 다른 상급 수사관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논리는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해식: 그런데 이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밝혀졌다거나 이러면 또 뭐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여론이 굉장히 그 좋지 않게 변하죠. 국민들이 그대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제 피해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장치로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서는 사건을 공소청에 전건송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약자 범죄를 검사가 한 번은 반드시 더 들여보게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다만 7대 범죄에 속하지 않더라도 불송치 사건 피해자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검사의 조력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식: 그러니까 검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피해자는 검사를 면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검사는 사실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이라든지 변호인들한테도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정리된 게 아니다. 검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소 제기를 해도 증거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 그 내용을 경찰에 통보를 해서 경찰이 이러이런 점이 있는데 이거 왜 수사에 빠뜨렸느냐 이렇게 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어 불송치의 경우에 조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재수사는 기록이 경찰로부터 송부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3개월 동안에도 재수사를 안 하고 또 그것이 배임 6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검사가 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시 징계를 할 수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제재 장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보완수사 요구와 마찬가지로 재수사 요구도 상당히 그 엄격하게 돼 있어서 피해자들의 어떤 그 검사 조력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어떤 우려는 좀 크게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의 신청이라든지 검사 면담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피해자가 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부분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면담에서 어떤 어필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해식: 이의 신청서의 이제 양식이 마련이 될 거고요. 그 이의 신청서 양식은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해서 검사 면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의 신청을 검사가 할 경우에 검사가 할 경우에는 불송치 사건을 송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모든 것을 기록을 남기게 돼 있고 또 그것을 전자 기록화해서 킥스에 올리게 돼 있고 압수수색이나 검증 과정에서도 심지어는 바디캠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 전 과정을 촬영을 하도록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는 이제 그 이유가 있어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 단계에서 아 이거는 재판에 회부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검사까지 공소청까지 갈 필요 없이 이 단계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로 종결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만 그렇게 내리지 그러지 않고 그걸 그 공소청에 송부를 했다. 그 검사가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 역시 또 장윤기 사건처럼 크게 또 여론에 뭐 예를 들면 경찰이 스스로 조직 내에서 봐주기를 했다든지 무슨 위법한 수사를 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경찰 조직에 또 큰 심대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경찰 그 뭐 수사팀이라든가 일개 수사관이 뭐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 이런 어떤 우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설득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해서 뭐 피해자를 외면하고 범죄자 편을 드는 것이다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해식: 최소한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이 모양 이꼴이 된 이유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증거 조작해서 죄 있게 만들고 죄 있는 사람 덮어주고 온갖 이런 패악들을 검찰이 자행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원래 이 검사 제도는 사실은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이걸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재판에 회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일종의 기소자 소추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그 프로시큐터라는 말이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소하는 사람 기소하는 사람인데 그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이 검사 제도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이 예전에는 법관이 모든 것을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게 하고 수사한 걸 가져와 가지고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 인권 침해가 심하고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처벌 위주로 하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웬만한 또 경미한 처벌을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런 것을 판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 제도가 도입된 건데 우리나라는 이 도입될 때 기소권만 준 게 아니라 수사권을 다 줬어요.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또 수사지휘권 또 압수수색 영장 신청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검사가 소추하고 기소하고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수사를 하는 기능에 그냥 집중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국민들도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봐주기라든가 또는 이건 뭐 범죄도 없는데 뭐 증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극에 달했던 게 사실은 뭐 윤석열 특수부 때 극에 달했던 거고 윤석열 특수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막대한 권한이고 어 대대로 민주 정부에서부터 이 검찰권을 축소를 하고 종래에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그 권한 이 검사의 본연의 업무만 사실은 남기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다 좌절되고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내란을 겪으면서 사실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번에 이렇게 바뀐 거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검사의 어떤 본래의 기능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감격스럽지만 그동안 뭐 70년 이상 검사가 또 현실적으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수사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중수청과 경찰로 이렇게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전이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이제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어떻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신성철: 지금 한 의원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게 한 의원도 검찰의 일원으로서 오래 지냈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위 검사로서 한 의원의 어떤 특정 행보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좀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이해식: 그러니까 뭐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특수부에 같이 같은 일원으로 있었고 어 뭐 여러 가지 그 이 검찰의 어떤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 인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윤석열의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내란이 발생했을 때 한동훈 의원이 보여준 것은 저는 뭐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표결에 그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어 뭐 평가할 만하지만은 검찰의 어떤 검찰권 남용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서는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지금 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형사사법제도를 국민 피해 없이 안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진정어린 뭐 조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입장에 서는 것이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복: 네 조금 전에 이제 중수청의 역량을 높이는 부분은 이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경찰 쪽 생각을 해보면요. 경찰이 이제 일반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이해식: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경찰과 수사경찰과 검찰이 이 일종의 수사를 동시에 해 왔고 뭐 어떤 면에서는 경찰이 초벌 수사를 하면 어떤 그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하는 수사를 그대로 지금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은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사실 뭐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은 뭐 굉장히 탁월하고 어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좀 그 경제 범죄라든지 금융 범죄 특히 뭐 그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전문적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국수본에서 그런 역량들을 계속 높여가고는 있지만 이건 검찰과 좀 이렇게 협업할 부분은 협업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형사소송법을 정리를 할 때에도 경찰과 공소청의 검사가 협력할 부분들을 시행령으로 만들게 해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역량을 정말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검찰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그 증거 효력에 대한 어떤 뭐 그 어떤 견해를 얻는다든지 이런 거 이런 아주 꼼꼼하게 그런 검사와 경찰 경찰이 또는 그 중수청 수사관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를 마련을 하도록 한 거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경찰의 수사력이 완벽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형사사법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경찰의 수사력을 100% 온전한 수사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복: 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니까요. 법무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제 합수본 구성에 대해 상당히 이견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노출하던데 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수본 같은 경우도 이제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참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행안부 장관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혔는데 참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뭐 증거능력을 가진다든지 그게 어떤 공식적인 수사는 결국은 검사는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합동수사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본부일 때는 사실 검사가 빠지는 게 맞죠. 자문 역할 뭐 이런 역할은 모르되 수사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신 게 공소청은 참여를 하지는 않더라도 자문 정도 하고 그리고 중수청과 경찰 그러니까 이 경중? 뭐 이렇게 합동수사본부라든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에 대한 어떤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어떤 수사 스킬에 대한 어떤 자문 이런 것은 이제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뭐 사필귀정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다만 경찰에 대해서도 이 권한이 커지면 그만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의 통제 장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데 현행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이해식: 어 이게 이제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과제였거든요. 어 우리가 그 80년대 전두환 집권 시기에 그 박종철 사건 어 뭐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당시가 이제 내무부 이 아래 치안본부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찰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수사를 할 때도 고문을 해서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 이 6월 항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적인 그런 일종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6월 항쟁을 통해서 이 전두환 정부가 무너졌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결국 그 내무부 산하에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외청으로 만든 경찰청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경찰청을 만들어서 경찰청이 정권의 어떤 하수인이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독립적 권한을 준 것이죠.

다만 그럼 경찰 내부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제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 경찰위원회가 너무 형식화된 거예요.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도 아니고 법에는 경찰법에는 인사 예산 장비 통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거 그리고 내부에 어떤 그 감찰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제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뭐 이런 게 횡행하니까 결국 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좀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서 좀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건 검찰 쪽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뭐 좀 실질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시민단체 쪽에서는 또 정보경찰이. 뭐 국정원이 이제 국내 사찰이나 이런 거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관련 기능이 또 경찰에 집중돼 있어서 정보경찰을 좀 제어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논의.

그리고 이제 그 형사소송법을 통해 가지고 수사권을 다 이제 경찰이 갖게 됐는데 에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이의신청 제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경찰이 수사를 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수사에 있어서도 좀 견제 장치를 두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경찰을 견제해 가야 되는데 아직 뭐 이제 경찰위원회 실질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감찰 기구를 독립적으로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과제가 상당히 산적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성철: 외부 감사기구라든지 아니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입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일까요?

▶이해식: 맞습니다. 예 입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수청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본청 그리고 지방청에 다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인권보호관을 둬서 인권보호관을 둬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또 살피기도 살피려고 하는 그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는데 경찰도 저는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관 제도라든지 그 수사심의위원회도 지금 본청하고 광역청만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수사는 모든 경찰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일선 서에도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이 수사 심의를 과연 적합한 수사를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또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그아무튼 말씀하신 것들이 다 추진이 되면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곧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잘 조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대검 TF의 설문을 보니까 중수청 이동을 선택한 검사가 0.8%에 불과했다고 하고 지금 이슈 되는 거는 청사를 따로 마련을 못해서 민간 건물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한테 수사 역량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거는 의원님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중수청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이해식: 그게 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검사가 그 중수청 수사관으로 좀 이전할 수 있도록 뭔가 혜택을 줘야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검찰. 공소청 내에 지금 그 그러니까 검찰청으로 보면 검찰청 내에 검사와 수사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수청은 다 수사관 체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이제 정부에서 입법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뭐 최소한 사법수사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문 사법관으로 하든지 약간 이름을 좀 바꾸고 일반 수사관과 검사의 이름을 바꾸고 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처우도 처우도 지금 있는 검사 수준보다는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사실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검찰청의 재판이다 그래가지고 뭐 명칭도 그냥 수사관으로 통일하게 하고 직급도 지금 1급. 9급부터 1급까지 이렇게 하면서 검사장을 이제 1급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10년 미만 검사 같은 경우에는 4급을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초임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 중수청을 거의 가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지금 보통 보면 검사 입직하고 나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은 3급 대우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년 미만을 4급을 준다고 해 놓으니까 오히려 이런 하급 검사들은 더 처우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설계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좀 사실 중수청이 좀 자리를 조기에 좀 잘 잡으려면 좀 파격적인 대우도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정부부처 간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좀 어렵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하급 검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너무 좀 좀 박하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좀 호봉을 좀 올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행안부에서 검찰청을 돌면서 일종의 그 리쿠르팅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수사관의 대우를 좀 실질적으로 좀 높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검사 중에서도 뭐 아주 그 특수한 분야 이런 금융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또는 뭐 이런 과학 수사라든가 뭐 포렌식이라든지 또 마약 부분에서 마약도 경찰 검찰이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그 오래 이 검사 생활을 해서 정말 베테랑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수사력이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것보다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사실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분들을 좀 어떻게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노력 이런 게 좀 뭐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략)

▷이상복: 정치 관련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후유증이 우려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고요. 또 SNS에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적임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만약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해식: 김민석 후보의 역량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 총리를 하실 때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생활 할 때도 뭐 워낙 우수하게 의정 활동을 했고 2002년 대선 때 정책 선택이 잘못돼서 상당히 그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면서 한 18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했는데 저는 사실 18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하면서 또 갈고닦은 그 뭐 엄청난 공부를 했잖아요.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고 또 미국 변호사이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도 수학을 했고 어 또 미국에서 이제 조지아 주립대입니까? (※럿거스 대학교) 거기서 법학 박사를 받았고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단련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정치자금법으로 또 한 번 고초를 당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인격 이 좀 수양이 됐다고 그럴까요?

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인격이 거듭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18년 동안의 야인 생활을 좌절과 침잠의 시대였다 이렇게 본인은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게 좀 그런 표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랜 동안의 그런 정치 야인 생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수양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 이런 걸 갖춘 것이 이 우리 당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나 뭐 굉장히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능히 해치고 갈 수 있는 어떤 역량으로 저는 어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뭐 김민석 후보와 대통령 간의 그런 호흡이라든가 이런 건 뭐 어 걱정하지 않을 부분인데 과연 대표로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잘 이끌어 이끌고 특히 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선거 총선 그리고 그 이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큰 선거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뭐 이런 면에서는 김민석 후보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정청래 대표도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이지만 어떤 집권 초기에 검찰 개혁 을 포함한 몇 가지의 개혁 과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던지신 이런 큰 국가적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이런 큰 국가적 과제들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펼쳐내고 또 국민적인 어떤 통합의 열기를 모아내려면 김민숙 후보만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복: 어제 토론 보니까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강점을 안정성이라고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 18년간의 야인 생활 동안에 이제 충분히 내공을 쌓는 또 그런 시기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후보는 그 18년을 또 강조하면서 어 이제 일종의 배신자다 또 18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땅 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좀 프레임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먹히는 논리인가요? 어떤가요?

▶이해식: 그러니까 생각이 18년 전에. 18년도 아니죠. 그때가 거의 뭐 20년이 지금 20 한 3년 전인데 그 후보가 야인 생활의 18년이라는 것은 20년도에 이제 또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20년도 당선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거고요. 20 한 2 3년 전의 것을 꺼내 들어서 계속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그때 활동했던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게 온당한 평가인지는 사람의 생활 사람의 어떤 일생도 그렇고 뭐 국가도 그렇고 모든 어떤 단체나 유기체도 그렇지만 그냥 완벽한 형태로 존재해서 완벽한 형태로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고 특히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정말 간난신고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는 건데 그런 가는 과정에서 그 간난신고와 우여곡절을 어떻게 겪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그때 배신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톡 집어서 지금 24년 전에 것만 핀셋으로 뽑아 가지고 소환을 해서 그걸로 그냥 이렇게 쥐고 흔들면 그 나머지 다른 평가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너무 과거지향적이에요. 노사모 얘기하고 노 대통령 감성팔이한다고 그러고 자꾸 이런 비난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고 뭔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선거에서 유불리만 따져가니까 어떤 면에선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이상복: 최근에 이제 한 유튜버가 이제 의원님 지역 사무실 주도로 김민석 후보 지지 캠페인을 했고 그게 뭐 논란거리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 위원님께서 직접 해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해식: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든 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든 당원이면 누구나가 다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다 이게 기본권이니까요. 다 이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당헌 당규에는 뭐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교부했던 명부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막 사 가지고 텔방을 운영해서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 지역위원회의 민원실장께서 아는 지인들을 모아가지고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의 전화번호부를 나눠줘가지고 투표 독려를 사실은 한 건데 그중에 이제 김민석 후보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가 있어 가지고 다짜고짜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녹음이 돼 가지고 박시영TV에 이렇게 뭐 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뭐 가지고 뭐 텔레방을 운영한 거 아니냐 뭐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뭐 쇼츠가 돌고 있고 이런데 저는 사실 대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응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진위 논쟁으로 가거든요. 이게 뭐 맞냐 틀리냐 거짓말을 했을 거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 그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한 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 글을 올리고 우리 상무위원이 또 카톡방이 있어요.

한 150명 들어와 있는 근데 거기에까지 올려가지고 저를 마치 이제 불법적인 이런 걸 한 것처럼. 뭐 다 전체 내용이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 당원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 하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당규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옮겨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복: 아 그렇군요. 그 사실 이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정청래 후보를 향한 '볼콕 논란'이 불거졌던 이제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후보 간에 무슨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그 전당대회장에서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는 그런 논란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식: 뭐 지역위원장이면 다 공인이잖아요. 국회의원 출마도 했고 뭐 떨어지시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거 보니까 또 대회장이더라고요. (그렇죠) 대회장 내에서 한 거고 조금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뭐 폭염에 굉장히 많은 온열 질환자들이 생기고 죽는 분들이 생기고 뭐 국민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당대회라고 하는 걸 치르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임하는 당원들의 자세. 특히 그 지역위원장이면 정말 리더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세가 조금 그렇게 경박해서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좀 국민을 위한 그런 전당대회 국민들 보시기에 좀 굉장히 좀 안정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워낙 싸우고 있어서 그래도 좀 국민들 보기가 조금 면구스러운데 그런 일들까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뭐 예 뭐 이제 조심하시겠죠.

▷신성철: 네 잠깐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또 최근에 또 서울시장 캠프에서도 중역으로 계셨으니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시민들의 증세 반발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번 세제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해식: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번 세제 개편은 이제 1년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연말에 이제 통과를 시키거든요. 연말에 통과를 시키면 이제 내년부터 사실은 그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9월 이제 과세를 하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12월달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내년 12월달에 과세를 하고 그다음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이제 총선을 치르니까 총선을 치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종부세 같은 거 좀 안 올리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서울의 한강 벨트에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저희 강동구도 이제 한강 벨트 아주 강남권에 속하는 자치구고 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둔촌 아파트가 5900세대짜리가 재건축이 돼서 1만 2천 세대가 넘는 동양 최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시가 기준으로 보면 한 30억에서 35억 사이예요.

이번 종부세 그걸 공제 한도가 14억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의 아파트는 조금 내려요. 종부세가 조금 조금 내립니다. 그래서 어 그럼 어디를 겨냥했느냐 결국 서초 강남이라고 저는 봐요. 서초 강남에 정말 사실은 그 아파트의 질적 수준으로 보면 거의 똑같아요. 요즘 뭐 짓는데 뭐 서초 강남 아파트를 더 잘 짓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단지 이제 입지에 있는 위치가 강남 서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높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서초 강남 아파트가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값을 주도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쪽 강남 서초에 꼭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좀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어 저는 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제 한도를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치밀하게 설계를 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특징적인 것은 비거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한 번도 해오지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갖고 있으면서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서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을 누리는 그런 상품으로 보기보다는 집은 그냥 사는 집이어야 되지 않느냐 생활 공간이어야 되지 거주하는 데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거주 기간 그러니까 이른바 장특공제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꿨어요.

이름을 이거를 바꾸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이제 혜택을 축소하다가 폐지하는 이제 그런 걸로서 결국 그 똘똘한 한 채 뭐 지방에 1~2억 하는 아파트들 뭐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있다 10억이 안 되는데 뭐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뭐 40억 50억 넘어가 버리니까 어떤 건 100억까지 가는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 똘똘한 한 채의 현상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그 판단이 숨어 있는 것이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그 혜택을 전체적으로 이제 축소하고 또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거여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비거주하는 이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비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차별을 둘 건지 그 문제하고.

또 비거주 1주택도 어쨌든 누군가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 부담 때문에 누가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분이 또 다른 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월세난이 좀 심각한 상태에서 전월세에 그 매물 잠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비거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세 부담을 증가시켜 가지고 월세 사는 사람이나 전세 사는 사람한테 그냥 전가시키는 이런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이런 것을 조금 더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서 우리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제 공급에 있는 거니까 대통령께서도 외국 갔다 오시고 나서 쉬지도 않고 바로 7시간인가 7시간 반을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그러고 나서 예고를 한 게 며칠 후에 이 공급과 관련해서 또 회의를 하고 대책을 발표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상복: 다음 주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해식: 그래서 이제 그 맥을 제대로 짓고 가시는 걸로 보이는데 정말 실효적인 어떤 공급 대책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복: 네 마지막 그 아까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이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항소심이나 3심을 지켜봐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보궐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만약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제 내년에 뭐 4월이나 하반기에 치러지게 될 텐데 당내 경쟁 구도는 또 어떻게 좀 만들어질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해식: 네 오세훈 시장이 1심에 1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음에 항소심이나 이런 데 무죄가 안 나오면 참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윤석열도 결국은 유죄를 받았잖아요. 2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런 그 무상 선거 여론조사 활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 진짜 오세훈 시장이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거냐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법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거의 그 직을 잃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전당대회 와중에 각 후보들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총선도 총선이지만 서울시장 선거 다음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대법까지 다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저희 당으로서는 좀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뭐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당내 경쟁자들의 구도는 뭐 사실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렇죠)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기존에 또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기존에도 어 이렇게 주자로 뛰었던 분들이 있고 뭐 정원오 후보도 뭐 아주 석패를 했잖아요. 1.15% 차이로 이제 석패를 했는데 그 정원오 후보의 경우에도 뭐 이런 후보의 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주자군이 그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상황을 보면 뭐 항간에는 우리 강훈식 실장이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또 경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특정 후보군을 딱딱 거론할 수는 없더라도 치열은 하겠죠.

▶이해식: 아 그렇죠. 당연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개정 형소법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자 직강 수준으로 설명 잘 해 주셨고 그리고 전대 이슈에 대해서도 소신껏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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