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문 열렸다? 이해식 "한동훈,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팩트앤뷰]

"한동훈,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 인물"
"반성·성찰하고 미래지향적 태도 보여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8.6./뉴스1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옥문이 열렸다"고 한 것을 두고 "최소한 한 의원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6일 오전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특수부에 일원으로 있었고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 인물이다. 윤석열의 황태자 아니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 때 한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탄핵 표결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한 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인 인물로서는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바뀐 형사사법제도를 어떻게 국민 피해 없이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데 진정어린 조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일원이었던 이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정부·여당이 범죄자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피해자에겐 지옥문을 연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피해자는 검사 면담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며 "검사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다.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경찰에 통보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원칙적으로 송치 사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수사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든지 제재 장치도 엄격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검사 조력이 없다는 우려는 크게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어떤 부분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검사 면담에서 어떤 호소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이의 신청서의 양식이 마련될 것이다. 양식이 공개돼 있어 누구든지 이의 신청으로 검사 면담을 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을 검사가 할 경우에는 불송치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조직 내에서 봐주기를 했다든지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경찰 조직에 심대한 타격이 간다"며 "수사팀이나 일개 수사관이 함부로 불송치 결정 등을 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