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징역 15년? 이건 징벌…법의 잣대 아닌 시대적 감정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김건희특검의 '징역 15년형' 구형에 대해 시대적 감정이 개입된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밤 SNS를 통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벌금 20억 원·추징금 9억 4000만 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개인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법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감정이 개인 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즉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것으로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유 변호사는 "이번 구형은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며 특검 구형에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김건희 여사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한다"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4일, 1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추가 조사, 윤 대통령도 17일 민중기 특검의 소환 조사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 광풍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다"며 지금 진행 중인 재판과 특검 조사 모두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28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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