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檢 항소포기로 김만배 일당 민사소송…인지대만 수십억"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권한대행, 담당 검사 다 고발"
"이재명표 지역화폐 없애려 했지만 효과 체감, 추가발행"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와 관련된 법무부 장 차관, 검찰총장 대행은 물론 담당 검사까지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 중 하나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을 부정적으로 생각, 없앨 생각이었지만 막상 행정 일선에서 보니 효과를 체감해 오히려 발행을 늘렸다며 이 대통령이 잘한 정책임을 인정했다.
대한의사협회장,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 시장은 12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와 인터뷰에서 "검사가 터무니없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저희는 (검찰이 추징 보전을 위해 압류를 걸었던 김만배 일당의 재산) 2070억 모두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또 "검찰이 인정한 범죄 수익 4895억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며 "상상치 못했던 항소 포기로 시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인지대만 몇십억씩 든다"고 입맛을 다셨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소송가액의 0.35%+55만5000 원'이 인지대가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김만배 씨 등 5명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이 금액을 제외한 4890억원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는 17억1205만500원이 된다.
여기에 2심까지 가면 1심의 1.5배, 3심까지 가면 1심의 2배를 내야 해 인지대만 대략 60억원에 이른다.
이에 신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단죄가 필요하다"며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지금 변호사들이 검토 중이다"고 했다.
고발 대상에 대해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담담 검사까지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행자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단체장을 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를 묻자 신 시장은 "저도 지역사랑 상품권에 부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10% 이상까지도 할인해 주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고 소상공인들도 발행을 반기는 분위기더라"며 현실을 전한 뒤 "저도 없애고 싶었는데 지역 상권 살리겠다는 생각에서 추가발행, 특별 발행했다"고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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