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8·15사면에 "형사법 왜 있나…나라 어떻게 유지하려고"

조국 부부 등 포함…오 시장 "유권무죄, 내편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증설 화장로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을 방문해 화장로 4기 증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형사법은 왜 존재하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면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지명됐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