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대통령선거 본투표 용지 25일부터 인쇄

25일 이후 후보자 사퇴 경우 투표용지 표기 불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 투표함이 투표함 적치장소에 놓여 있다. (공동취재) 2025.4.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를 5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7일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및 재외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 기간과 투표용지 인쇄 방법이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재외 투표(5월 20일~25일)는 '사퇴 등' 표기 기준이 5월 16일, 선상 투표(5월 26일~29일)·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는 5월 19일, 사전투표(5월 29일~30일)는 5월 28일, 선거일 투표(6월 3일)는 5월 24일까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법별로 투표용지 '사퇴 등' 표기 기한을 결정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