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박찬대, '공소시효 남았다'며 최상목 협박…조폭 삥 뜯기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협박했다며 그러다 감옥에 간다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해) 형사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또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 최 대행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박도 했다"고 알렸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공소시효는 최 대행이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으로 고발된 일을 말한다.

주 의원은 "박 원내대표 말은 이미 혐의가 없어 끝난 수사를 다시 고발해 괴롭히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자 무고"라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도8922호 판결·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면 협박죄 및 무고죄에 해당)를 소개했다.

이어 "8년 전 끝난 사건을 들먹이며 ‘시킨 대로 하면 봐주고 아니면 고발하겠다’는 건 조폭이 '삥 뜯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동네 건달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