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벙커 구금할 인사…한동훈·이재명·우원식 등 50명"

국조특위, B1벙커 현장조사…"여인형, 50여명 구금 가능 물어"
"김용현 공소장엔 14명인데…왜 그런 명령 내렸는지 규명해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구금하려 했던 대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기존에 알려졌던 14명의 3배가 넘는 50여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12·3 비상계엄이 논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정치인을 구금하려 했던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를 대상으로 1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여야 특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오후 11시 30분 군사기밀수사실장을 불러 B1 벙커에 50명을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지시했지만, 수사실장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부적합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공소장에는 체포·구금하려던 인물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14인이지만 실제로는 50여명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여 사령관이 어떤 근거로 50여명을 특정하고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B1 벙커는 창문조차 없어 빛도 들어오지 않았고,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벙커) 안에 규모 등에 대해서 받은 느낌은 사람이 안에 있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22일 진행될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과 관련해서는 공방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만약 (윤석열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특위는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에 나서겠다"며 "남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최후에는 고발해 법적 책임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진행됐다"며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통 큰 배려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