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수사 협조할 것…경·검·공수처 수사권 다툼은 우려"
김민기 "계엄 당시 CCTV와 피해상황 자료 제출할 것"
"오늘부터 유실물 습득 신고 받고 수사기관에 제공"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협조와 관련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각 기관에 모두 협조하겠지만,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 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고 9일 우려를 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 물적 피해상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지난 8일, 공수처는 9일 각각 국회사무처에 CCTV 영상과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제공해 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관련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며 "진실을 밝혀야 할 피해 기관의 기관장으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한 10분 분량의 CCTV 영상은 즉시 제공할 것이고 전체 풀버전 영상은 시간이 걸릴 테지만 이 또한 적절한 시점에 추가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국회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 상황도 이를 요청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늑골, 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과,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총 6600여 만 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는 현재까지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실물 신고도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받고 적절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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