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문건' 朴정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진 귀국, 수사 협조"

2015년 10월 19일 당시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작성, 내란 음모혐의로 받았던 조현천(63)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자진 귀국,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14일 조 전 사령관은 미국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귀국 절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전 사령관은 귀국을 결심한 까닭으로 "최근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계엄문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탓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지만 이제 귀국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탄핵정국이던 2017년 3월 '탄핵 기각시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에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이 2018년 7월 6일 일반에 공개되자 시민단체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함께 조 전 사령관을 내란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합수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이미 2017년 12월 미국으로 건너가 진상파악이 힘들다고 판단,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이 5년여만에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 움직임과 관련 있다.

이날 국민의힘 TF는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직권남용죄 및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송 전 장관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육사 38기인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은 8사단장, 사이버사령관을 거쳐 2014년 10월, 핵심 보직인 기무사령관에 발탁됐다.

2017년 9월 예편한 조 전 사령관은 그해 12월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간 뒤 지금까지 외부 노출을 피해왔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