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아들 딸이 서울법대 편입했다면…尹, 과연 '팩트' 어쩌고 했을까"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에도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자신에게 들이댄 잣대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재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윤 당선인이 40년 지기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요구를 "(정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에 따른)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거부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민의힘과 대학생들이 과연 △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 내 논문의 공저자들이 딸 편입시 구술평가 만점 △ 내 아들이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 △ 내 아들이 9개월짜리 사업에 3개월 연구하고 '초기부터 참여'했다고 편입 서류 기재 △ 내 아들이 대학생으로 참여한 연구사업에 서울법대가 참여했고, 이 경력이 편입시 제출 △ 내 아들이 고교생으로 유일하게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이 편입시 제출 △ 내 아들이 대학생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중국인 유학생 석사논문의 '짜깁기' △ 내 아들이 편입 불합격했다가 다음 해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편입 합격 △ 내 아들이 군대 현역 판정을 받은 후 5년 뒤 척추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이랬다면 검찰이 거덜을 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데 경찰이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며 현 상황을 볼 때 검찰도, 경찰도 권력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외쳤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입학을 취소하자 윤석열 정부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든 입시 때 봉사활동 등의 사실 일치여부를 확인, 한치라도 어긋났을 경우 입학을 취소해야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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