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겸직 금지 법안 발의…총리·장관은 할 수 있어
국회 쇄신특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등 4대 쇄신과제 관련 법안 발의
최근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전직 국회의원 연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희수 국회쇄신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지난해 특위 활동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개선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4대 쇄신 과제와 관련한 법안 10개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함진규·박범계·강은희·권성동·권은희·김영주·박민식·여상규·이진복·이철우·홍일표·김관영·김성곤·서영교·원혜영·조정식·황주홍 등 여야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종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쇄신특위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 등 교직을 유지한 의원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장은 겸직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한다. 만약 겸직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날 경우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지난해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중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지원금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종합소득을 합산해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되는자 등이 제외된다.
국회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보좌관에 임용될 수 없고, 보좌관의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해 청문회 대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10개 내용은 1월 임시국회에서 재설치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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