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인숙, 성범죄자 외과적 치료 가능케하는 법률안 발의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상습적 범죄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외과적 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외과적 치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사가 집행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법률안은 부칙규정을 두어 해당 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형법 제41조에 명시된 형의 종류에 추가로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현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여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폭력범죄가 아동, 성인 할 것 없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그 범죄행위가 끔찍할 정도여서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해 국가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