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공무원·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의무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필리핀 귀화 여성 출신의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법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관련 교육을 받고 있고 이 또한 임의 조항으로 돼 있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공공기관이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주민자치 센터 등에 이주여성이 찾아가서 문의해도 '잘 모른다. 지원센터에 가보라'는 답을 듣기 일쑤고 학교 현장에선 교사들의 배려가 오히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면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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