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性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2002년 이후로 확대"

'성폭력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 강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2012.6.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 2002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아동과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윤상현(인천 남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성폭력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각각 10년과 20년으로 규정돼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보존·관리 기간이 30년으로 확대되며 신상공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로 늘어난다.또 현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어 있는 신상정보 관리기관도 법무부로 일원화된다.

특히 현행 성폭력특례법상 법 시행(지난해 4월) 이후 처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로 한정돼 있는 신상공개 대상이 2002년 1월1일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다.

윤 의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10년이 지나면 형(刑)이 실효되는 걸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시점을 과거 10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과거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선 '소급 입법', '2중 처벌'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사회 방위적 조치이고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그 같은 지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신상공개는 확정 판결의 일부로서 사생활 침해나 2중 처벌로 볼 수 없다'는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처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신상공개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배포시 현재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시엔 현행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각각 처벌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7년 1만4000명이던 성범죄자가 지난해 2만명을 넘었는데, 그 가운데 50%가 재범자였다"면서 "성폭력 범죄는 인권문제 이상으로 인간성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