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가결될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9일 합의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헌정 사상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45건이 제출됐으나 이 가운데 가결된 사례는 9건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9월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성종 당시 의원의 체포동의서가 표결에 부쳐져 가결된 바 있다.
그에 앞서 가결된 경우는 14대 국회 때인 1995년(박은태 민주당 의원)일 정도로 체포동의안 가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이에 대응해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경쟁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일단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를 쇄신 국회로 만들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선언했다"며 "따라서 박주선 정두언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어느 당 소속인가를 떠나 사심을 버리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불체포특권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범법 사유가 있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 의원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정 의원이 구속돼야 하는지를 놓고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당 최고위원까지 지낸 박주선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당 일각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 관할 법원 문제를 놓고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면서도 "지금 국민적 요구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과연 동료 의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율사들은 율사대로 검토하고 저희도 여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무기명 투표인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국회의원의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찬반을 당론으로 정해 강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비슷한 고민인 여야 의원들이 여야 상대방 두 의원에 대해서도 온정적인 표결을 할 경우 자유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tr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