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산업기술 불법유출시 최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키로

정희수(경북 영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했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건은 총 264건에 이른다"며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법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시 기존 처벌 조항 외에 범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그리고 관련 범죄 요지를 정보통신망 등에 최대 5년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은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개발자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과를 도둑질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까지 끼치는 산업스파이는 현대판 이완용과 다를 바 없는 만큼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