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새누리당 발의한 사내하도급 보호법은 '현대차 보호법'"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오른쪽)   © News1 이종덕 기자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오른쪽) © News1 이종덕 기자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보호법이 아니라 '현대차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창옥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나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쟁점이 불법이냐 아니냐인데 그것을 덮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현대자동차가 근속연수 2년 미만의 사내하청 노동자 156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데 대해 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면 정규직을 전환케 돼 있는 법을 피하려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이 불법 하청을 용인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은 의원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사내하도급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일단 덮고 그냥 모든 사내하도급에 대해 약간의 보호조치를 주겠다는 법이라는 점에서 쟁점"이라며 "노동법상에서 불법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불법이면 원청인 현대차에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걸 다 해봤다고 생각한다"며 "사측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