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전두환·노태우 국가葬 금지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 News1 허경 기자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 News1 허경 기자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또는 국가나 사회에 공헌을 하여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대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가장 대상이 되는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직위 외에는 자격 조건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 내란 목적 살인, 간첩 등 반국가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의 첫 번째 대상을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시행되면 서울이나 대전의 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성공한 쿠데타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특권을 누리며 호국영령이 영면한 국립묘지까지 욕보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tr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