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국회선진화법' 제동, 與 원내 1당 됐다고 뒤집나"(종합)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여야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원내 1당과 과반이 됐다고 이제와 법안을 뒤집는 것은 정치적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br>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 등 새누리당 일부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br>노 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공약이고, 지난 2년간 많은 여야 의원들이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도출한 합의안"이라면서 "6개월전 이 합의안이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에게 통보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br>또 "이 법을 만들때 다소 시행 착오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치피 가야할 길이라면 가야한다는게 큰 원칙이었다"며 "너무 늦은 제도인데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 생각하고 이제라도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br>그러면서 "국회를 대립과 갈등, 몸싸움과 폭력이 아닌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입법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선 더 이상 딴지를 거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몸싸움 국회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는 발언들은 정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br>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역시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도 전횡을 일삼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r>앞서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처리키로 한 국회법개정안 중 신속처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br>신속 처리제의 경우 국회 전체 재적 의원 내지 소속 상임위원 3/5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고, 이후 소관 상임위가 180일이 지나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토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도입한 제도다. <br>정 권한 대행은 "3/5 (180명)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이상)'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br>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국회의 입법 불임증이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br>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도 불리는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 정당의 발언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 시킨 제도다. 재적의원 1/3(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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