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사법기관 종사자' 감시기관으로…與, 법 개정 추진
법사위 소속 與 의원들, 7일 토론회 열고 국감 이후 법 개정 착수
공수처 전국 단위 조직 확대…중수청이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추진
- 이기림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고, 수사 대상은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고,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법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의 공수처 개편은 공수처를 직접 수사기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원·경찰 등을 감시하는 견제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가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맡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는 공수처 대신 중수청이 담당하게 하는 방향이다.
이 경우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대통령 등 정치인을 수사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독립성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과거 지방검찰청이나 지방법원 등 지역 거점을 두고 전국의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를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기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이 출범했으니 본격적인 수사를 맡기고,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를 감찰하는 기능과 같은 수사기관을 공수처로 생각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중수청 수사 범위가 겹치고, 공수처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도 있기에 토론회를 하고 국감 이후 법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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