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선거법 고쳐 여성정치 확대"…한국여성의정 세미나서 제언
주한몽골대사 초청 세미나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헌법과 선거법을 고쳐 여성 정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18일 나왔다.
한국여성의정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남녀동수 공천과 여성이사 비율 확대를 위한 국제세미나' 시리즈 첫 번째로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대사를 초청해 몽골의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몽골은 2024년 6월 총선에서 여성 의원 32명이 당선되며 의회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헌법과 선거법을 함께 고쳐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때 한 성별이 최소 30%가 되도록 의무화한 영향이다.
몽골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25.4%로 아시아 평균인 22.1%를 웃돌며 세계 183개국 가운데 98위로 27계단 상승했다. 같은 해 총선에서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20%에 그쳤다.
박영선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제도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세상은 좀 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며 정치도 바뀔 수 있다"며 "그 해법을 몽골에서 오늘 함께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대사는 기조강연에서 "2023년 헌법을 개정해 의석을 126석으로 늘리고 혼합선거제로 전환하면서, 전체 후보자 가운데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선거법에 명시했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명부는 남녀를 1대 1로 번갈아 배치하도록 했고, 2028년 선거에서는 이 기준을 40%로 높이도록 법에 단계적으로 규정해 두었다"고 부연했다.
향후 과제로는 △여성 정치인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정당 내부 체계 마련 △여성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기회 확보 △정당 국고보조금의 성평등 성과 연계 △정부·공공기관 등 의회 밖 의사결정 영역으로의 성평등 확대를 제시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어진 대담에서 성별 할당제를 관철한 몽골의 정치적 동력과 몽골의 경험이 한국의 공천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주요 논점으로 다뤘다.
한국여성의정은 정치 영역의 남녀동수공천제와 경제·사회 영역의 여성이사 확대를 핵심 입법 의제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세미나를 시리즈로 이어갈 계획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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