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김현지는 수석급 아니라 감찰 제외…前정부 수석 이상은 대상"

김현지엔 "성역 아니다…현재 수석비서관 이상 12명"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급이 아니어서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등 전 정부 참모 중 수석비서관 이상은 감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실장을 성역으로 두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감찰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지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것을 저한테, 특별감찰관한테 하라는 것은 좀"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전직 대통령의 수석비서관들도 감찰할 수 있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를 좀 더 해 봐야겠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친족이어도 친족의 배우자의 또 친족도 4촌 이내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 당시 했던 신청만 한 160명 정도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인척 빼고 수석비서관 이상은 지금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