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배임죄 폐지 원칙…특정인 재판 유리한 결과 위한 논의 아냐"
李대통령 등 여권 인사 영향 검토 여부엔 "없다"
'국민적 의심 제기'엔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 이기림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홍유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배임죄 폐지를 원칙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공익적 의사결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후보자는 배임죄 폐지 또는 구성요건 축소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가'란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사익편취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대체입법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가 추진한 배임죄 관련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또는 현 여권 인사의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특정인의 수사·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한 논의가 아니며, 특정인의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 개선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공익적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유치와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형사 처벌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입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엔 "입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형사 처벌 규정의 개정은 특정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국민의 권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대주주 경영진의 사익 편취 목적 배임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엔 "경영 판단의 원칙 등 기존에 축적돼 온 법리 등을 통해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거나 구성 요건이 변경될 경우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미치는 소급효를 어떻게 판단하나'란 질문엔 " 배임죄가 폐지되거나 구성 요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 내용과 경과 규정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8일 배임죄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야당과의 협의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법 개정안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 배임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각에선 이 내용이 다른 법안들과 비교할 때 배임죄 요건을 좁히고,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정행위를 면소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했단 점에서 대장동·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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