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스쿨존 신호 등 교통법 4차례 위반…경찰관 상대 교통사고도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스쿨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4차례 어겨 과태료 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부터 5년 동안 도로교통법을 총 4번 위반했다.
지난 2022년 8월 1일에는 과천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4만 원 냈다. 2024년 7월 27일엔 강남구 대치동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9만 원, 지난해 10월 3일엔 강남구 도곡동 대도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올해 6월 20일엔 관악구 봉천동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5만 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5년 9월 16일엔 전남 영광군 소재 노상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은 치는 사고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고의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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