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박선원 고발"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이날 최고위에서 제보자 사실상 공개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상 공개하고 원색적으로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률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 조 모 씨를 지칭하며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권성동 의원 측과 친분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는 양 씨 등과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봤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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