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화, KAI 이사회 진입 땐 경쟁 제한성 검토할 것"
공정위, 한화그룹 KAI 지분취득 승인…업계선 '민영화 포석' 시각도
방사청 "이사 파견 등 공식화 시 심사 대상…공식 의견 제시할 것"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3일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사회 진입이 가시화될 시 공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한화에 통지한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방사청은 "한화 측의 KAI 이사회 진입 등 경영권 확보가 공식화될 경우에는 기업결합 일반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해충돌을 포함한 경쟁 제한성 심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 파견 등이 구체화 및 공식화 시 방사청은 한화와 KAI, 한화의 경쟁업체 간 수직·수평적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공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는 지난달 10일 장내 매수를 통해 KAI 지분 15.89%를 확보한 후 다음 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주식 15%를 취득할 시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분 취득으로 한화가 KAI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간이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간이 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시장점유율이나 수평·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살펴보지 않는다.
현재 KAI의 1대 주주는 수출입은행(26.41%)이다. 공시자료에 따른 KAI의 현재 지분구조는 △정부 34.11%(국민연금 7.7% 포함) △한화 15.89% △피델리티 6.66% △기타 43.34%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화가 KAI의 2대 주주에 올라선 만큼 한화 측 인사의 이사회 참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를 경영권 확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화 측은 이번 지분 인수가 'K-방산 협력 강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KAI 측은 이해충돌 문제와 함께 향후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다만 방산기업의 경우 경영지배권 변화를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수은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AI 주식 매각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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