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공소청 직제안 전면 재검토 요청…윤호중에 항의 방문(종합)
차규근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 정원 그대로"
윤호중 "검사정원법에 맞춰 직제안…수정 여지 남아" 해명
- 금준혁 기자, 김세정 기자,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세정 한지명 기자 = 조국혁신당은 10일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수사권 폐지에도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사법통제부 신설과 수사준칙 등을 통해 검찰의 영향력을 남겨두려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묻는다. 공소청은 검찰 권력 복귀를 기다리는 대합실인가"라며 "정부는 끝내 검찰 권력에 고토회복의 길을 열어주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은 검사 정원과 관련해서도 "수사권이 없어지는데도 검사 정원은 2292명 그대로다. 자가당착"이라며 "사라지는 수사업무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업무진단의 근거부터 공개하라"고 직제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해 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차 최고위원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를 막는다며 신설한다는 사법통제부는 수사지원부나 수사점검부 등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은 수사준칙에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위해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경우 경찰이 협조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는 "수사공백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검사 우월주의는 버리지 못하고 경찰에게 호송 부담까지 지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기득권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사준칙을 재설계하라"고 강조했다.
차 최고위원은 "경찰과 중수청은 행안부 소관인데 왜 수사준칙을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가 속한 법무부가 단독으로 입법예고하는가"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왜 이것을 방치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장식 대표는 검찰의 미제 사건 증가를 검사 정원 문제와 연결해 정부를 압박했다.
신 대표는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지검 미제 사건은 16만 5020건"이라며 "1월 11만 815건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40%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사 증원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거론하면서 "수사권이 없어지는데도 일이 늘어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댔다"며 "그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미제 사건을 일부러 쌓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대통령,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 기강을 다 잡아야 한다"며 "업무 해태나 직무 유기 여부를 따져 중한 경우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황현선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검찰개혁이 국민의 열망에서 혼란과 실망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찰 출신의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한 데 대해 "검찰 편에 서서 선택적 정의를 휘둘렀던 인물이 수장에 오른다면 중수청은 제2의 검찰이자 검찰 인맥 재활용 공간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초대 공소청장 임명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수청 수장에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검찰 출신 인사를 내세우면서 정작 공소청장 인선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장관을 만나 공소청 직제와 수사준칙 등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차 최고위원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장관은 검사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직제안을 검사정원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했고, 시한이 촉박하다 보니 일단 그 규모 그대로 입법예고가 됐다는 배경을 말했다"며 "수정 여지는 남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형연 최고위원이 행안부에 공소청 검사에 대한 조직진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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