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증인 없는 게 보통"이랬는데…조국 땐 11명 한동훈도 4명
與, '신약 청탁' 김승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거부
- 손승환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증인·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 조국·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각각 11명과 4명의 증인이 채택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야당 시절 여당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한 전례가 있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 0명'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브로커 양 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를 포함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44명 명단을 받아보니 제넨셀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이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혈안이 돼 탈탈 털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의 언급과 달리, 과거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선 통상 증인이 채택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여야는 지난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을 이유로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 채택이 이뤄지면서 실제 출석은 1명에 그쳤다.
여야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에도 공방 끝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경율 회계사 등 증인 4명을 확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소연 변호사 등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반면 이듬해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한 감찰부장과 임 감찰담당관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서 위원장이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한 점도 야권의 '내로남불'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운 대목으로 꼽힌다.
서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4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들의 불출석을 놓고 "증인들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고 출석하지 않을 시 법적 뒤따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야당 법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답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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