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법안 '기권' 아니면 '반대', 대표발의는 '0건'…용혜인 '6년 의정' 시험대

21·22대 성평등위 소관 법안에 보이콧 수두룩
성평등 장관 후보자 자질 검증 핵심 쟁점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9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이비슬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의 의정활동 이력이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6년이 넘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발의한 실적이 없는 데다 부처 소관 주요 법안 표결에서도 기권하거나 반대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1·22대 국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평등가족부 관련 주요 법안 가운데 가족센터 법제화와 '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 법안에는 기권했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용 후보자 측은 개별 법안의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른 표결이었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재석 의원 245명 가운데 반대한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뿐이었다.

용 후보자 측은 민간 아이돌봄 시장이 확대될 경우 국가의 돌봄 책임이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국가자격제와 등록제가 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질 상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용 후보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도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와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용 후보자 측은 센터 통합으로 다문화 정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에 나란히 기권했다. 용 후보자 측은 정책 대상이 불명확해지고 경력단절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에도 기권했다. 후보자 측은 보호자 통보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좁다며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실적도 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 후보자는 '워킹맘'으로서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돌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되는 만큼 청문회에서는 당시 정책적 판단과 향후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청문회 관련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이후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과거 의정활동 등을 둘러싼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