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세' 한동훈 공격 강화하는 與…'제명' 카드도 꺼내
김민석 '한동훈 사건' 명명…의원 자격정지 법개정 거론
청문회는 '증인 0명' 수순…"與도 40명씩 요청한 예 없어"
-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수사 기록 불법 유출로 규정, 국회의원직 제명 및 자격정지 등 징계를 거론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9일)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한동훈 사건'이라고 명명한 데 이어 이날은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이진숙·한동훈 OUT'이란 자신의 수첩 메모를 설명하며 의원직 '제명'을 직접 거론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은 처음엔 김 후보자 청문회 공격자로 나섰지만 지금 '한동훈 사건'이 돼 버렸다"며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명백히 법적 위반이 걸려 있다고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낸 (의원) 자격정지 관련법은 본회의에서 과반으로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이라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면 적어도 이·한 의원 이런 분은 국회의원 활동과 기능은 못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회 차원에서 반헌법, 불법에 대해선 (의원)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날조한 국회의원 직무 수행을 1년 이내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며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 아니냐.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녹취록, 기소 검토 문건 등 내부 수사자료는 극히 민감한 정보"라면서 "이런 자료가 정치공격에 사용되고 왜곡됐다면 국가 수사권이 특정 정치인의 사설 캐비닛으로 악용된 셈"이라고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허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된 정치인 손에 왜 계속 검찰 내부 자료가 등장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한 의원이 확보한 녹취, 검찰 내부 자료 출처와 전달경로를 규명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위법한 유출이 확인되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에서 유출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위법 수집자료가 정치에서 악용돼서도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정치는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조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 사건은 청문회 절차와는 별개인 또 다른 게이트"라며 "필요한 조치는 계속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방어로 '증인 0명'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 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증인 44명, 참고인 4명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전면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면서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종결된 사건을 끌고 와 반복하려 한다면서 맞섰다. 전날 법사위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정회 뒤 추가 협의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5일 전까지는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법사위 박균택 의원은 "야당에서 지나치게 많은, 필요성도 없는 증인을 많이 신청해 협상이 될 수 없었다"며 "결국 어제를 넘기면서 증인 소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양 씨가 나오면 본질적 내용 검증보다 사변적 내용으로 가면서 청문회 자체를 흐려버리는 요인이 많아 반대하지 않았나 한다"며 "민주당도 인사청문 때 증인을 40명씩 요청한 예는 없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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