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일가 4명 '철거민 딱지'…아파트 3채 특별분양

천하람 "부친·형·고모까지 4장…14개월짜리 철거민"
"1주택 요건 맞추려 제주 집 증여했다 30만원에 되사"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2026.9.7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0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고, 이 가운데 후보자와 부친, 형이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부정하게 특별분양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로는 강원도 최전방, 분당 양지마을과 제주 서귀포에 살면서, 서류 위에서만 14개월짜리 철거민이 됐다"며 "이게 철거민 코스프레가 아니면 뭐냐"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빈집이던 본인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도 이 집에 전입해 세대주가 됐고, 사흘 뒤인 24일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두 사람이 전입한 지 20일 뒤인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두 사람은 소유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한 뒤 그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고, 각각 22일과 23일 서초구 우면2지구에 청약해 강 후보자는 서초네이처힐 3단지를, 부친은 2단지를 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분양가가 5억 2000만 원이던 3단지의 현재 시세는 22억 원이라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부친이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2010년 8월 27일 30만 원에 되사들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의 형도 2009년 4월 24일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해 2013년 8월 8일 천왕연지타운1단지 84㎡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2008년 10월 23일 우면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인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데 대해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철거민 특별공급은 서울시 규칙에 따라 세대주로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2명이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의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