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법 野 반대 속 법사위 통과

'대금지급 60→35일 단축' 대규모유통업법도 의결

서영교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9.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 경기와 주요 행사에 대한 KBS·MBC 등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거수 표결 결과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최근 JTBC가 2026~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와 재판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 마찰이 빚어지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 중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당초 개정안에서 '지상파 중계 의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적으로 지상파 방송 중 하나가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하는 입장에서 (가격을) 낮춰 주겠나"라며 "근본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폐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