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인청 14일 실시…'탈세 의혹' 증인 채택 놓고 이견
野 "강남 전세·탈세 의혹, 계약 당사자인 처남 불러야"
與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검증 가능…전례 없는 일"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여야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에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와 탈세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인청특위는 오는 14일 오전 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오전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를 둘러싼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인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무분별한 증인 출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처남이 제공하는 전전세 형태로 고가의 아파트에 낮은 금액을 주고 살며 탈세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졌다"며 "처남과 말이 엇갈리고 있어 탈세 상대방인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 봐야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탈세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주철현 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대법관 후보자인 만큼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질의하고,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며 "2012년 이후에 지난 14년 동안 실시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서 가족과 평범한 주변인들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출석시킬 근거를 남기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청문회 당시 처가 쪽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다"며 "계약의 상대방이 친인척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확인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저희 청문위원들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처남 1명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증인, 참고인과 자료 제출은 요구하면 관철되는 쪽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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